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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7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F에 투자 하면 투자금의 2 배 이상이 보장된다” 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의 F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의 가치상승 전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이 다단계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및 그에 따른 수익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는데, 만약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F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마치 ㈜F에 투자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바탕으로 원심이 설시한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