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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4. 21:13 경 광주 북구 동림동 대명 외식산업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연 신로 76, 한도 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