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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2 2020가단121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8. 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C’ 이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2020. 5. 31.까지 피고에게 공작기계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36,24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24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 날인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