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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9가단12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