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9가단127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5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