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및 제10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 에스비에스”로 고친다.
제9면 제15행 중 “원고에게” 다음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대회에 관한”을 추가한다.
제11면 마지막 줄의 “원고로부터”를 “피고 에스비에스로부터”로 고친다.
제18면 제13행 중 “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운영규정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구체적 합의 내용”으로 고친다.
제19면 제6행 중 “상당하다”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8호증의 1 내지 갑 제35호증의 7, 을가 제37호증 내지 을가 제47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에스비에스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손해액에 관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9면 제7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은 피고 에스비에스에게 이 사건 올림픽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협찬사 또는 협찬대행사 등과 체결한 방송협찬 관련 계약 내역,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등을 밝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에스비에스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또는 손해액 산정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한 채 나머지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② 피고 에스비에스가 이 사건 올림픽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5개 업체와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