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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54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피해 자일 뿐이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계좌 대여의 사례로 지급한 금원으로 생각하고 판시 기재 피해 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 통 장 계좌 모집한다.

1개 당 100만 원’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소기업의 세금 폭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회사 자금의 흐름 관련해서 계좌가 이용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판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책에 꽂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아서 체크카드를 편취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