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G이 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150만 원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G이 버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차량 전면의 진행신호는 녹색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호의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7호 가의 (3)목 및 같은 조 제19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전면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서행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G의 과실(피고인은 G이 과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