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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06 2020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주민센터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실선이 설치된 직진 차로이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 등화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우측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의 P턴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의 승객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진료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