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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80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강원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9. 02:00 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열린 옆문을 통하여 학원 안으로 칩 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아이 패드 태블릿 PC 1대, CD 플레이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 수납장 1개, 실 내화 3켤레 등 시가 합계 1,4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피의자의 수용자정보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2주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 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