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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06 2012고정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경 충북 옥천군 C 임야 내에서 복숭아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던 매실나무 등을 제거한 후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평탄작업을 하여 1,027㎡ 상당의 산지를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지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산림피해 등 불법행위 신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5, 54, 66, 95면), 현장사진대지, 불법산지전용지 비교 사진, 농지시스템 위성사진 2부, 산림항공시스템 항공사진, 다음 위성사진 2부, 현장사진 5부, E 진입로 위성사진 확인, 2004년 산림항공시스템 항공사진, 2010년 위성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