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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0 2017고단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5:25 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27 세 )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이니 도로에 서 있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씨 발 새끼야, 네 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