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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6가합203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D에게 101,499,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5.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및 원고 C, D은 각 부부지간이다. 2) 피고 E은 부동산매매업을, 피고 F은 부동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 H, I은 피고 E 또는 피고 F의 임직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 A, B 관련 1) 원고 A, B은 2014. 1. 6.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J 전 421㎡(이하 ‘제1토지’라 한다

) 중 153/421 지분(원고 A: 76.5/421 지분, 원고 B: 76.5/421 지분)을 63,9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 B은 자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4. 4. 10.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K 답 400㎡(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 83/400 지분을 3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C, D 관련 1) 원고 D은 2011. 9. 23.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F으로부터 경주시 L 답 1,027㎡(이하 ‘제3토지’라 한다

) 중 530/1,027 지분을 10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5. 자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은 2014. 4. 16.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으로부터 제2토지 중 132/400 지분을 59,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2. 자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14. 4. 17.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M 전 443㎡(이하 ‘제4토지’라 하고, 제1 내지 4토지를 총칭할 경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47/443 지분을 22,6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30. 자신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형사사건 원고 A은 2016. 3. 4. 피고 G, H을, 원고 C은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