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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일명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2,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 범행 내용을 알고 방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