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1671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취득 등 1) 피고 주식회사 C(2010. 3. 31. 주식회사 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성남시 분당구 E 주차장용지 3,7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서 주차장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을 하고자, 2008. 6. 1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59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35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F, G, H 등은 2007. 9.경부터 위 사업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I 또는 관련 회사들에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

3) I이 2008. 12.경 위 사업 등을 중단하자, 위 채권자들 중 G가 2009. 3. 27.경 피고 회사의 주주이던 J, F, K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00%(5,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 7~8.경 G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도 받고 G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오다가 2010. 3.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의 피고 회사 주식 취득 등 1) 피고 B은 2009. 9.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35억 9,800만원에 L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청구 금액 합계 790억 40만원)을 취하 또는 해제시키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9. 10. 8.경까지 위 가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였으나, 피고 B은 위 매매대금 중 1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그러자 피고 B은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