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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2 2018허906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보석 및 귀금속, 시계, 귀금속제 보석상자, 귀금속 및 그 합금, 미가공 금 또는 금박(金箔), 은 및 그 합금, 결혼반지, 반지(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보석브로치, 팔찌, 펜던트(장신구), 귀금속제 체인, 귀금속제 커프스 단추, 넥타이핀, 커프스 단추 4) 등록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F/G/H 2) 표장: 3)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선등록상표 2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I/J/K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보석, 보석반지, 귀걸이{귀금속제}, 팔찌{귀금속제}, 보석목걸이, 보석 펜던트, 커프스 단추, 귀금속제 열쇠고리, 팔찌시계, 장식 목적의 보석브로치, 장식 목적의 도그택(Jewelry, namely, rings, earrings, bracelets, necklaces, pendants, cuff links, cuff bracelets, key rings made of precious metals, watch bracelets, brooches and dog tags for wear by humans for decorative purposes), 커프스(소매) 모양의 귀금속제 팔찌 4) 등록권리자: 원고

라.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L/G/M 2) 표장: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또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들을 통틀어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

)와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이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