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4:33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육단리 수피령고개 정상 10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