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 군청에서 발주한 ‘D’ 하천 정비공사를 수주한 E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F 주식회사의 전무로써, 위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현장에 드나들며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하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6. 6. 경부 터 감리 단장인 G로부터 공사 총액을 5억 6,950만 원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설계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공 예정일인 2016. 10. 31. 이 다가오자, 설계변경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G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14:00 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D’ 건설 감리 단장실에서 감리 단장인 G에게 “ 변경 설계한 것 좀 잘 봐 달라.” 면서 공사비를 감액시키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835,000원을 반으로 접어 G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무수행 사인인 감리 단장 G에게 설계변경 요구 무마 등의 대가로 835,000원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 단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청렴 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