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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4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7.부터 같은 해

3. 16.까지 5차례에 걸쳐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인데, 위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에 이름으로써 피해자 5명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발 부위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