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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179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9,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09. 9. 5. 08:00경 C 마을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F역 에서 G로 가는 방향)에 정차하였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을 하게 되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승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이 승차를 한 후 문을 닫고 문 안팎 상황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앞문으로 승차하려다가 좌측 발이 문에 끼어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 피고 버스 우측 뒷바퀴에 원고의 우측 다리가 역과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피고 버스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무리하게 승차하려다가 문에 한 발이 끼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