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단5386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E, F, G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2층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4지분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0. 4. 2.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되었으나, 2010. 5.경 다가구주택(44가구)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적발되어, 2010. 8. 31.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이 표기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17.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16.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7.경 재차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27.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9.경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 변경된 부분을 2014. 12. 29.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부과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이행부과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바.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원고 등이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 26.경 원고 등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5,171,480원{시가표준액 659,000원 × 위반면적 837.20㎡(지하 1층 186.46㎡, 지상 1층 113.12㎡, 지상 2층 141.5㎡, 지상 3층 141.5㎡, 지상 4층 141.5㎡, 지상 5층 113.12㎡) × 요율 0.1}을 2015. 2. 22.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무단 용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