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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147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164,808,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