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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102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로부터 A에 대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9. 6. 3. 접수 제53396호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다)를 마쳤다.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상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B을 그의 배우자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A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피고 사이에 발생하는 기왕ㆍ현재ㆍ장래의 거래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2015. 8. 30. 기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은 132,479,776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B이 1998. 1. 1. 개업을 하였고, A의 위임을 받은 그의 배우자인 C이 1999. 6. 3. 피고와 A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