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화성시 C 전 9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6. 2. 1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9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1. 7. 11.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E 전 3,127㎡가 되었다.
다. F는 1981. 7. 11. E 전 3,127㎡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E 전 3,127㎡는 2008. 5. 27. E 전 3,092㎡, G 전 35㎡로 분할되었다.
마. 2014. 10. 22. H, I, 주식회사 유호정공, J은 위 E 전 3,092㎡ 중 각 16/3,092지분에 관하여, K는 31/3,092지분에 관하여, 삼성에스티에스 주식회사는 20/3,092지분에 관하여, 선진엔코바 주식회사는 15/3,092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탑컨테이너는 32/3,09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E 전 3,092㎡는 2014. 10. 24. E 전 2,9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L 전 140㎡, M 전 44㎡로 분할되었다.
사. F는 2014. 12. 31. 이 사건 토지 중 H 등 명의의 162/3,092지분에 관하여 2014. 12. 1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아.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망 D은 1956. 10.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N이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N이 1961.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망 O, 그의 자녀들인 원고, P, Q, R이 공동상속하였다가 망 O가 1996. 4. 25. 사망하여 망 O의 상속지분을 원고, P, Q, R이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원고, P, Q, R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