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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및 도박공간 개설 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경 E, F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G에서 ‘H’ 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인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H ’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 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I 건물 16 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