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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147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주막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위 주막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위 주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를 올라탔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우측 팔꿈치 부분이 긁혀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신체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