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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위 안마시술소는 E가 2013. 6.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성매매를 위한 밀실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요금 중 8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1. 00:4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F, G, H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해 주고 여종업원들에게 미리 은박지로 싸 놓은 콘돔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31. 00:40경 위 D 안마시술소 지하 105호에 있는 안마실에서,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7. 31. 1:2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수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인 J에게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신문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손으로 위 조서를 3~4회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M, N,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