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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8 2014고정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2. 14: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147-11에 있는 도천이동민원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거들 중에 한명은 나한테 죽는다 오늘 칼로 내 배를 찔러 죽는 거 봐야겠네, 여기 불 질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싸우려고 하였다.

그 후 순경 E이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의 왼쪽 손등을 이로 물고, “다 죽여 버린다 참지 못한다”하고 하면서 다시 머리로 E의 가슴 쪽을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경찰방범조끼를 잡아뜯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정당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