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호남고속도로 84km지점(천안방면)에서부터 86km지점(천안방면)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5%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