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않은 원심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문을 세게 닫는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찌르고,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쳤으며, 위와 같은 공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였다가 피해자 등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도구,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결장, 간, 위의 손상 및 열상,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머리 덮개 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