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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804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2016. 1. 6.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1일 후불), 임대차 기간 2016. 2. 12.부터 2018.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월 차임은 부가세 별도임

3. 월 차임 3개월 연체 시 확정적으로 계약은 해지됨

다. 피고는 2016. 7. 11.과 2016. 9. 11., 그리고 2016. 12. 11.부터 2017. 2. 11.까지 총 5개월분의 차임과 2016. 11. 11. 지급할 차임 중 절반인 2,20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난 후 2017. 3. 10.에 그동안 연체한 차임과 2017. 3. 11. 지급하여야 할 차임 합계 28,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12. 차임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지급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 등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7. 1. 5.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후에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한 것은 계약 해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3.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