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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는 방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