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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50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도박 개장 개설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