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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41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