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구단2220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16. 2. 19. 일반연수(D-4)로, 2018. 3. 12. 유학(D-2)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21. 유학(D-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출해오는 등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는 점, 자녀들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