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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801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7. 2. 2. 어음번호 D, 어음금액 28,930,000원, 만기일 2017. 6. 30.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피고 B는 2017. 2. 7. 위 어음을 분할한 후 그 중 어음금액 20,210,000원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E을 수취인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만기일인 2017. 6. 30.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4. 27. 피고 B와 동일한 사업내용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B는 2017. 5. 22.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 상호간의 임원의 인적구성, 사업장소, 사업목적, 폐업 및 설립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B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피고 B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F의 부친 G는 2015년경 피고 B의 대표이사 H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F은 피고 B에서 일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F은 피고 B의 기존 자산들을 위 차용금 및 급여 등의 변제명목으로 인수하여 피고 C을 설립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20,12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