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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9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전방에 트럭이 있었고 내리막 곡선 구간이었기 때문에 감속한 것 뿐이지, 보복운전을 위해 급정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은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합계 300만 원을 구하면서 차량수리비 견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