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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1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에서 그곳을 지나던 C이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C에게 ‘피해자의 친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은 다음 1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행위 태양을 구체화한다.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로써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