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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 동구 C상가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F의 직원들 중에 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씩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씩 4명에게 돈을 빌려줘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여 1,9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받게 해 줄 명목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월 40만 원의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수회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최근 새로이 취업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