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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5후93 판결

[거절사정]「공1987.11.15.(812),1649」

판시사항

본원상표 「진단」과 관용표장인 「인단」과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진단」 과 인용상표 「인단」과를 비교하면, 「인단」이 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 「인단」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인단」 을 연상하거나 「인단」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인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출원인, 상 고 인

모리시다ㆍ진단ㆍ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송영식 변리사 유영대, 김명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을 보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진단」은 구강청량제 「인단」의 일본식발음을 옮겨 적은 것으로서 「인단」과 동의어이고, 「인단」이 구강 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상표임을 현저한 사실이므로, 본원상표 「진단」을 그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게 되어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3류(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한글로 「진단」이라고 횡서한 상표임을 알 수 있는 바, 「인단」이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인단」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인단」을 연상하거나 「인단」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사, 원심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