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1억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3138』란 및 『2020고단52』란의 각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