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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88

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0세)으로부터 2018. 7.경부터 2019. 1.경까지 미용수업을 강습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강료 58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9. 1. 30.경 피해자로부터 이미 193만 원을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수강료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8. 12: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강료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잊을만하면 신고때리고 끝까지 한번 가봐요 어디 부산에서 일못하게 만들어 줄꺼니깐 어떤편이 덜피곤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20.경 협박 피고인은 2019. 3. 20. 16:0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A의 수강료 잔액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알아보니 기계 및 재료 정말 사기 많이 쳤드라~ 새로운사람한테는 폐업한다하고 당골만 받고있네~ 결혼한다며 결혼식장에 축하해줄겸 돈 받으러가께~ 그때봐~ 준비잘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4. 1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미용대회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겠다는 취지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어이 적당히 하라그랫제 갈때까지 가보자 이거제 니 진짜실수햇다.. 니 이번 대회 심사 나오제 내 찾아간다~ 기대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