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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7679 판결

[대여금][공1989.12.15.(862),1764]

판시사항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문서의 명의자의 이름 밑에 찍힌 명의자의 인영이 다른 지면에 날인된 인영을 전취하여 전사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인영 전사여부가 그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이며 그 부분의 사실관계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할 것인데 문서명의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하여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갑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되는 듯한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2(각 감정서), 을제2호증의6(진술조서), 18(재기명령)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비추어 이(진정성립의 인정)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차용증(갑제1호증)이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진정성립의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제1호증이나 을제4호증의2(각 감정서)의 기재내용은 위 차용증(갑제1호증)의 피고의 이름 밑에 찍힌 피고의 인영은 다른 지면에 날인된 인영을 전취하여 전사한 인영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것들이 갑제1호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번복할 자료로서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가 을제1호증이나 을제4호증의2의 기재내용을 믿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위 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서증목록을 살펴보면, 갑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가 갑제1 내지 제6호증으로 제출되었고 그 인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가 조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6(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차용증(갑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위 감정서의 별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일단의 유사점만 인정될 뿐 위 차용증 인영의 날인상태 불량으로 상호 이동 식별이 불명하다고 되어 있고 을제2호증의 12,13,1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차용증 하단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압날 당시 불안정한 받침대로 인하여 인영 균형이 고르지 못하다고 되어 있으며 을제3호증의10,11,12(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감정서)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피고 인영의 압날상태가 전체 인획, 테두리의 모양에서 인주가 짙게 묻은 부분과 연하게 묻은 부분이 나타나고 각 인획이 압날된 상태가 전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나 전사되지 않은 인영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어 위 갑제1호증의 피고 이름 밑의 인영의 날인상태가 정상적이 아닌 것으로 엿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의 증인 등 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1심의 3차 변론기일에서 인영감정신청을 하였다가 7차 변론기일(변론종결일)에 이를 철회하였으나 원심의 변론기일에 다시 인영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서 갑제1호증의 피고명 하의 인영이 진정하게 날인된 것인지 아니면 전사되어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기본적인 쟁점이 되어 있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밝혀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위에서 본 여러 감정결과를 가볍게 보고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이 이 사건에서 피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위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