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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공1996.9.15.(18),2644]

판시사항

[1]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갑이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갑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다면,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병이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을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원고,피상고인

대도열처리보일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외 1인)

피고,상고인

임종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64, 65 판결 ,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소외인 앞으로 하여 두고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피고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민법 제187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는 청구원인사실을 받아들여 그 소유권 확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을 뿐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취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의 명의만을 신탁받았을 뿐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가 이를 양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은 그 기초를 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체적인 처분권자로부터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인의 배임적 이중처분행위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