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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7가단2029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4,681원 및 2017. 3.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PC방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6. 1. 23.부터 2018. 1. 22.까지, 차임지급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C이 연체한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 4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기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월 3%의 가산금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