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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02 2019재다50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재다380, 397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2009. 2. 12. 선고2008재다502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심대상판결은 2019. 5. 9.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재심원고)는 2019. 5.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고, 2019. 6. 21.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