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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6550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1973. 7. 2. 설립되어 그 산하에 F중학교, G중학교, H고등학교, I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들’이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위 학원의 이사장, 원고 B은 이사, 원고 C, D은 각 감사의 지위에 있던 자이다.

순번 항목 특정감사 처분 요구 1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임의사용(횡령) 및 사문서 위조 -수익용기본재산(예금) 1,167,691,781원 보존조치 -향후 법인회계운영에 주의 2 관할청 허가없이 학교법인 개인 사채 사용 -학교법인이 사인(원고 A의 지인인 J)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해서 채무이행 -향후 법인회계운영에 주의 3 장기 차입금 운영 부적정 -향후 상환재원이 확실한 경우에 장기차입하고, 차입금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 要 -관련자에게 ‘경고’할 것 4 학교위치 이전사업 입찰 및 계약집행 부적정 -향후 재무ㆍ회계 규칙 및 관할청의 허가 유의 -관련자에게 ‘경고’할 것 5 이 사건 학교들 이전사업 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향후 관할청의 협의조건 및 관련 법령 유의 -관련자에게 ‘경고’할 것 6 학교위치 이전부지 과다매입 -향후 사업진행시 법인에 손해 없도록 검토 7 E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변경된 부분에 대해 실시계획변경인가 득하고, 구조안전성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할 것 -기성금 309,533,440원은 법인회계로 환수조치 -관련자에게 ‘경고’할 것

나. E은 2011. 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들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위치변경계획을 승인받고, 학교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6.부터 2015. 8. 31.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