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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1구합8094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13,929,04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조성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0. 14. 국토해양부고시 I, 2009. 10. 1. 같은 고시 J, 2010. 5. 7. 국토해양부고시 K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2의 각 보상내역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2의 각 보상내역 중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재결 당시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 수용개시일 : 2011. 7.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취락지구에 속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006. 6. 2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들은 2006. 6. 26.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없었다면 2008년 이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재결감정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변경 지정될 예정이었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금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은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