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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당시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삽입된 IC카드에 골드카드의 숫자가 저장되고 외부단말기에서 실행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기록에 대한 확인 및 삭제 등이 가능하고, 게임을 하던 중 배경화면에 나타나는 화면의 종류(함대, 마왕, 로봇, 미사일, 비행기 등)에 따라 골드카드가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IC카드에 저장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마크 파이브’ 게임기 8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의 환전요구에 따라 IC카드에 저장된 골드카드 점수에서 10%를 환전수수료로 제하고 10,000점당 9,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압수물보관증

1. 현금 및 카드리더기현장사진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메모지, 마크파이브

1.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압수영장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