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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17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 청주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 다음에 “(진천금고의 경우는 합병비율 등의 이견으로 합병하지 못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16행의 “그리고 대상회사가 거치지는 않았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이에 대상회사가 항소하여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상회사는 대전고등법원 (청주)2014나2028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9. ‘B 및 C과 그동안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위 B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 및 C이 대법원 2015다21881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24. 위 B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위 B 등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중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청구원인)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6.2조 (n)(iii)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상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까지 관련 법률(대법원 판례 포함) 및 계약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였거나 재무상태표에 관련 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보증하였다. 2) 그리고 이 사건 계약서 제9.1조는 '피고가 위와 같은 진술 및 보증 등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