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8. B을 운영하는 C에게 경북 칠곡군 D 지상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차125호로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레미콘 대금 25,597,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레미콘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지급명령은 원고와 C에게 송달되었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원고의 아버지 F에게 레미콘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건축주가 형식적으로 기재하여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F이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레미콘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은 형식적인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권대리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이 형식적인 것이거나 F이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원고 명의로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